구미시가 7월 한 달간 이륜차 폭주 행위의 근절을 위해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구미시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경찰서 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5일 형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금오산, 옥계동, 봉곡동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야간자율학습 중 이륜차 폭주 행위로 방해받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는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
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까지 병행해 실시한다.
소음 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