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검사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현재 김천시 지역 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960대에 달했으며 최초 등록 연도가 지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전체 미수검 자동차의 54.6%로 1617대로 확인되고 있다.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나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김천시 지역 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과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