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특별단속에 적극 나선다.
이는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여름철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규격 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구미시, 읍·면·동 8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2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8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김형순 구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