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가 증가 추세다. 이에 구미시는 안전한 선진교통 문화조성을 위해 기존 운영중인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발생일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며 자전거나 PM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PM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 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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