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기록의 효율적 관리·협력 체계 마련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선택예방접종자 기록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도내 보건소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국 모든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선택예방접종에서 로타바이러스를 삭제토록 했다.    임 의원은 "도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도민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택예방접종 사업을 발굴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