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 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