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정원기 의원이 17일 열린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원기 의원은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뜻하며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쓰레기 투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부동산 투기, 임대료 상승, 주민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크게 야기하기에 앞으로의 관광 정책은 반대편의 입장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의 관광객 반대 시위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시도 상위법 개정내용을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반영해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 우도의 렌터카와 전세버스 진입 금지,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시간 도입 등 자기 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양날의 검처럼 원주민, 상인, 관광객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적인 큰 틀과 여러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법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경주시도 오버투어리즘 징후가 있는 관광지에 맞는 사생활 침해 금지, 야간 폭죽 금지 등 주민 생활 보호, 피해 주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물질적 보상, 관광 에티켓 캠페인·안내판 설치 등 관광객 의식 제고 노력 등 주민, 상인,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대한 적정한 보호나 보상조치를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중앙정부에 오버투어리즘 해소 대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건의하고 경주시는 주민, 상인협회, 관광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감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