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1일 소주병으로 남친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영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39)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 손톱으로 B씨의 목을 할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이들은 A씨가 업무 등의 이유로 외박을 자주하자 말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카드를 들고 나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김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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