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