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는 11일부터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날부터 송하동은`위임자 사망 여부`와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위임장 하단에 추가했다.
11일 송하동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이 범죄에 해당됨을 모르고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리발급을 시도하다 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박재성 동장은 "사망자 인감 발급은 위법임을 한번 더 확인하고 사망신고 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자 인감 발급 미수사건은 60여건에 달한다.
이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만 해도 기관에 고발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눈에 쉽게 띄게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미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