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7월 12일 시행예정)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김천경찰서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초등학교 22개소 27개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무인단속장비 25개소 31대를 설치했다. 교통단속도 전년 동기간 대비 통고처분 법규위반 단속이 66% 증가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이나 시설물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고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처벌과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만약에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5만원부터 17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륜차 기준 최소 5만원, 승합차 기준 최대 17만원)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내 부모, 가족,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보행자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