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 용의자 천모씨(53·사망)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재 천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트북 등을 포렌식한 결과 단편적인 내용들이 하나 하나씩 나오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일괄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나온 증거를 통해 경찰은 천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 자료에서 어느 정도 (범행) 준비성 등 이런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치밀하게 완전히 계획된 범죄는 아닌 것 같고 범행 당일 채권 추심에서 패소하자 `욱`해서 범행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다만 치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와 범행 동기의 윤곽이 나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방화범 천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천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실패한 그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A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