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적극행정의 의미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문제의 복잡성, 행정환경의 변화, 규정 모호와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속출하는데 있어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문제해결자`로 다가가면 보훈대상자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보훈가족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은 꼭 필요하다.
보훈대상자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국가보훈처는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하고 있다.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 생활조정수당 제도에서 제외된 보훈대상자분들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생계곤란자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제도로 기존에 제외된 보훈대상자분들도 월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이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보훈가족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공감과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적극행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대구지방보훈청에서도 올 초 `보훈복지 나침반` 운영회의를 개최해 보훈복지와 일반복지의 중복으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민간복지전문가·보훈복지담당이 협력해 보훈대상자분들께 더욱더 촘촘한 재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보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훈복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점차 쌓여가야 확실한 변화, 체감하는 보훈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탁상행정과, 적당편의라는 공직사회의 이미지가 아닌 전문성, 창의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는 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극행정은 거창한게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기에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어떻게 다할지, 최대한 지원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적극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