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편법을 이용해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이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공유재산을 매각한 곳은 울진읍 읍내1리 672-4번지 (구)마을회관 대지 중 47㎡로 울진군이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토지분할까지 한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한 것이 드러나 공유재산 총괄 재산 관리자인 군수가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는 행정재산 처분금지(처분금지의 종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같은 법 제19조 일반재산 처분에도 행정계획에 의거 향후 또는 행정재산으로 사용계획이 있는 일반재산은 처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공유재산 처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해당 대지와 노인회관 건물을 향후 사용계획이 없다며 용도폐지 시킨 뒤 일반재산으로 둔갑시켜 처분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지를 사들인 사람은 전 울진군청 고위 공직자 출신 A씨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진군은 읍내리 672-4번지를 지난 2019년 5월 22일 울진군수(재무과장)→울진군수(민원실장) 명의로 토지분할(198㎡→47㎡) 신청을 하고 하루만인 2019년 5월 23일 토지분할 등기를 마쳤다.  토지 전문가 B씨는 공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행정재산이면서 공공용 재산이므로 매각처분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행정재산 처분관리계획 절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위 지번은 마을회관 대지로 매각처분 대상이 아니며 매수자에게 특혜시비 및 결재권자의 권리행사 방해에 따른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2020년 1월 30일 J씨에게 47㎡에 대해 2346만1800원(㎡당 49만9000여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토지의 실 매매가는 1㎡당 100만원을 호가했다는 주위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672-4번지는 터무니 없이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군민 김모(61세·울진읍)씨는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듯 계약과 등기이전을 마친 것을 납득이 가질 않지만 인접한 땅값보다 절반의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매매가를 정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J씨가 공무원 재직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472-3번지 약100㎡의 건축물도 불법건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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