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1일 사설 경마사이트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A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회원 1190명을 모아 8억4000여만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해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고 못맞히면 자기들이 갖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7000여만원을 챙겼다.  한국마사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IP와 계좌 추적에 나서 신원을 파악한 뒤 여권을 무효화시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며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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