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13일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 등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A씨(4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000여점을 국산이나 독일산,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혐의다.  또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47만여점을 국제특송을 통해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안경테 다리와 렌즈에 `Made In Germany`, `material from Japan`으로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 표시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이 업체가 시중에 유통한 안경테, 부품 등 5000점을 압수하고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대구지역 안경산업의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 K-브랜드 안경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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