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추진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시행된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면회의 수칙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한 명이라도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 예약제,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430여명에 대해 매주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의 특성을 고려해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에 종사자 및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전체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상으로 복귀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