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통상 일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마지막 변수가 전체 상황을 틀어버릴 가능성이 클 때도 쓰인다.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사고가 있다. 바로 2차 사고다. 2차 사고는 주로 교통사고나 차 고장으로 정지해 있는 차량과 뒤따라온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 내 보행자나 차량이 멈춰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운행 속도가 높아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편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총 16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6% 수준이다. 하지만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에 비해 약 6.8배나 높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주로 후속 차량의 졸음이나 주시 태만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행차량의 운전자 등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선행차량 사망자 128명 중 95명(57.6%)은 도로에 머물며 사고 수습 등 후속 조치를 하던 중 사망했으며 33명(20%)도 차량 내에 머물다 사망했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도 안전장소 대피가 핵심이다.
도공은 고속도로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가능하다면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2차 사고 사망자 발생 지점 조사 결과 본선 정차 사고가 갓길 정차에 비해 약 2.7배가량(본선 73%, 갓길 27%)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차량의 파손이 심해 이동이 불가할 경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후방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후속차량 운전자가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땐 갓길이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야간이라면 차량의 상향등과 실내등을 켜놓는 것이 후속차량과 사고차량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라면 후속 조치를 위해 도공 콜센터나 운전자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고 직후 경황이 없을 때 갓길에 설치된 이정표를 활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갓길 이정표란 고속도로 위치정보 제공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한 표지판으로 거리정보 제공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위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이다. 이를테면 서울행 경부고속도로 운전 중 사고를 당했고 갓길 이정표지 번호가 136.4라면 해당 내용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사고지점 파악이 가능하다.
도공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에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한 2차 사고 우려 차량을 가장 가까운 요금소·휴게소·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견인해 주는 제도로 도공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추석연휴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라면 관련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치사율 높은 2차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