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주변 노후·불법간판과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가로)를 대상으로 음란·퇴폐적인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노후·불법 고정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 벽보 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 등 정비한다. 음란·퇴폐적인 선정적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 폐기 처분과 함께 이동통신회사와 협조하여 통신망 정지 조치하고, 인쇄업자,배포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