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의 67.6%가 20세 미만이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의 대부분은 무면허 운전에 기인한다. 이렇게 방치되는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한 마디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면허 이상의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은 전동킥보드를 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인증하지 않고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라고 한다. 단속이 능사일까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운전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고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이해하고 속도감, 균형감각 등을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득의 의무는 만들어 놓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든 시스템이 결국 우리 청소년과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청소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도 관련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인증 의무 법안은 계류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운전면허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