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달 27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군은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정부 개정(안)과 2025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를 보고와 추진 경과를 공유했으며 상반기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안전관리 이행 실적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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