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해마다 7월 1일을 `대구 자치경찰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에 지정·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했고 그 해 7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이다. 처음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원형 자치경찰제)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일원형 자치경찰제)로 출범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제도 속에서도 지난 4년간 대구형 자치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과 (재)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5년간 3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경찰 분야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주요한 목적인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CCTV, 첨단 AI, 드론 등 첨단 과학치안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야간에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귀갓길에최단 거리 안심 루트를 알려주고 위험한 구간에는 드론이 떠서 안내해 주는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곧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이제 5살이다. 이제는 슬슬 뛰기 시작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국가경찰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국가경찰, 자치경찰 각각의 분야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소외된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맞춤형 치안·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묻지마 흉악범죄나 고독사, 층간소음, 자살 등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공동체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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