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며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