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자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등급 △서비스 계획 △직원 교육 및 복지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으로 대폭 세분화해 항목별로 평가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이며 관련 의견은 시청 노인복지과(054-760-2067, 이메일 jybak@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