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협력,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반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