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즉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이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처벌인 현행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같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현재 도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27.5%↓, 273→198건)했으나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내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23개 경찰서가 함께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별 상황에 맞는 `서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비롯한 점심시간대에도 검문형 다기능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화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