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동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신고 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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