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앞장서 예방한 전모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2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일 서에 따르면 전모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한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 어르신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설치돼 있는 등 실제로 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 전모씨는 1억18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고포상금 20만원을 수여받았다. 또한 그는 112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시에서 첫 번째 112신고 포상금 수여자이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시민들과 금융기관에 피싱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12신고 포상금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24년 1월 2일 제정)`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범죄예방, 국민안전보호에 따라 지급기준이 구분되고 경찰관서장의 결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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