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경찰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12월 3일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유명 가수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이후 그의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돼 지난 5월 19일 2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음주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소속사 관계자와 매니저도 형이 확정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됐다.
당시 피고인과 그 관계자들이 호흡 또는 혈액측정에 대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사법방해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오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란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64의 4호 신설) 개정을 추진해 이달 4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구시 전체 교통사고 1만97건 가운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4.3%(432건)를 차지해 2023년 교통사고 1만697건 중 음주교통사고 5.2.%(558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023년 2.7%에서 24년 3.6%로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기존 도로위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음주의심 112신고나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음주장소와 차량 이동경로에 대해 추적수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는 4일부터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