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앞장서 예방한 전00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2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1일 서에 따르면 전00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피해 어르신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는 등 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신고자 전00씨는 1억 18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112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경주시에서 첫 번째 112신고 포상금 수여자이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시민들과 금융기관에 피싱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112신고 포상금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4. 1. 2.제정)’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25. 1. 1.시행)’에 따라 범죄예방, 국민안전보호에 따라 지급기준이 구분되고 경찰관서장의 결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