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1대당 1개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화기는 반드시 본체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 및 고온노출 시험을 통해 내용물 누출, 변형, 부품 손상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제품은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며 운전석 주변이나 트렁크 등이 적절하다.
송인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내 차 안의 119와 같은 존재"라며 "우리 모두가 차량에 소화기를 갖추는 일상 속 실천으로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