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국민 세금이 들어간 상품권으로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다. 할인율은 최대 10%에 달하며 올해 정부는 이를 위해 총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지난 11일부터 환급 이벤트를 위해 645억원의 추경 예산까지 투입한 상태다. 평소 10% 할인 판매되는 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까지 적용되면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온누리상품권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합성니코틴이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비담배`로 분류돼 담뱃세, 건강증진부담금, 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제품을 사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 상품권이 쓰이고 있다.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 틈에서 시장은 커졌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39.5%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8.5% 늘며 우상향 중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다. 이번 사용처 확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조세 정의를 비껴간 합성니코틴에까지 혜택이 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허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고 합성니코틴 세금 논란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세제 정비는 미뤄져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는 지난 2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원 포인트` 법안 심사 회의를 했지만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일부 의원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조기 규제는 물 건너간 셈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왜 그리 관대한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뱃잎을 쓰지 않고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체를 기화시켜 흡입하게 하는 액상형은 담뱃잎이 탈 때 발생하는 타르가 없다. 이에 궐련형보다 `덜 해롭다`라는 마케팅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됐다.  청소년 진입 장벽도 낮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32%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그중 60%가 현재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고 있다. 국가가 흡연인구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번 대선 시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해당 정책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공백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구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조세 형평을 벗어난 구조는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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