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0일 2025년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공정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위원들은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규를 참조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남한권 군수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울릉군 취약계층이 더욱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