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경북도 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 명의 임차인, 국가·지자체 금융지원 수혜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세부적인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주거복지시스템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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