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지역 내 농가(법인) △피해 농지가 의성군에 있는 경북도민이다.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은 개인·법인 모두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무이자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해당 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농업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