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돼 서류검토 후 계좌 입금되며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단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 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에도 약 7700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고정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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