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월 1일~15일, 하반기 11월 1일~15일)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구시에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원, 2023년 54만4000원, 2024년 62만2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