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 13일 H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강모(47)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0분경 조합을 방문한 K씨가 1500만원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사용처를 물었고 "자녀 결혼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 한다"는 대답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 이체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 범죄임을 상세히 설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강씨는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민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상담이나 현금 인출 후 보관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신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은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눌렀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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