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489건, 36억7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