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879건, 18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해마다 1월 연납 신고분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12월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시세팀장은 "자동차세는 체납 시 체납처분이 독촉 없이 가능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정 발전에 협조를 강조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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