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LNG 냉열은 영하 162℃의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대표이사 김덕원)`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1년여간의 정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방법론에 따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해마다 약 7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가스공사는 향후 10년간 약 1400t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 공개돼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센터 등 저온유지가 필요한 냉열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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