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서 실시한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2개 업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또 점검 시 채취한 악취시료 8건에 대해서는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안강 두류공업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악취,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박남수 안강읍 민간환경감시단장은 "예전에 비해 악취가 많이 개선됐고 기업체의 환경 인식도 많이 바뀐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 대해 해마다 상·하반기 2회 민관 합동 환경 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은 24시간 현장에 상주하며 감시를 통해 악취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 이곳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올 7월 안강읍 산대리에 환경통합관제센터를 대구·경북 최초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센터 구축을 계기로 전역의 대기오염측정망 및 악취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체계를 조성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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