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단체 대표자 A씨를 지난달 2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 확성장치, 차량녹화기,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