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난달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북 7350여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경력,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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