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이달 22일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 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했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 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6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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