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경로당 무료 급식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하고 노인 참여도가 높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기존의 제한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 개발하기로 했다. 공급 방식은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며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또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전체 경로당(6만8000개) 중 42%(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사 제공횟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노인 일자리를 기존 5만6000명에서 7만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로당(4만개)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의 경우 기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최대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1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선정 기준액을 높였다.
또 소득 인정액인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원만 적용해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183만4000원(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3000원 증액한다.
정부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독거노인 소득 기준(하위 70%)을 상반기 중 폐지하고 하반기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화재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등을 통해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내년부터 기존 12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해선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 환자, 선정 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