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 162억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본격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2024년 3월 5일)되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이달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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