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먼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했으며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고상범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숙 의원은 우선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이날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황재용 의장은 "지난 한 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문경시의회가 올해도 첫 임시회에도 꾸준한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발굴하는 문경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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