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개선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상품개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까지 상품 판매 전반에 걸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업계는 이번 금감원 대책이 보험상품 자율화로 지난 2017년 폐지됐던 보험상품감독국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지난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생보사들은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중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한도 제한, 대량·초기 계약해지 가능성을 반영한 적용해지율 산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시한 9가지 상황별로 환급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보너스를 설계하지 않는 안,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평균 공시이율로 무리한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안,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영업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안 등 3가지 상황이 제시됐다.
대량해지와 관련해선 보너스를 지급한 다음 해에 30%가 해지되는 상황 등을 가정해 환급률을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고 결과를 취합한 후 내부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납입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최대 135%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과열 경쟁을 지적해 환급률을 120%대까지 낮췄다. 하지만 금감원은 120%대 환급률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환급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10% 수준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보험사 압박은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등 3개 부서가 중심이 돼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는 보험 과당경쟁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외에도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독감 보험 등의 과당경쟁으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과도한 보장→과열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이 반복되자 금감원이 상품개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까지 보험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근본처방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폐지된 보험상품감독국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을 사전인가 해왔지만 보험상품 자율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 상품에 대해 사후 관리만 하고 있다.
올해는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