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과 최재필·정성룡 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협 부의장이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은 목적 및 적용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상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재필 의원이 경주시에 거주 중인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포상, 권익 증진을 위한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필 의원은 "일본의 압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러시아 및 구 소련연방에 거주하게 된 고려인 동포는 현재 50만명에 달한다"라며 "법무부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한 곳인 경주시도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주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경주시도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성룡 의원이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경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해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시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므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시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조례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